“마케팅 차원서 협의 통해 이벤트 대행한 것 뿐”
두나무는 5일 입장자료를 통해 최근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업비트가 부실코인 거래로 3140억원이 넘는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상장피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대응에 나섰다.
두나무는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거래지원·거래지원 종료 정책을 공개했으며 공정하고 엄격하게 원칙을 준수해왔고,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지원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며 “투명하지 않은 정책으로 부실코인 거래를 지원해서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얻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거래지원이 시작된 코인의 마케팅을 위해 프로젝트 측과 협의하에 이벤트를 대행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프로젝트사와 마케팅 진행을 위한 계약서를 체결했으며, 이는 거래지원 수수료(상장 수수료)가 아님을 재차 언급했다.
두나무는 이어 “업비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지원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며 “2018년 검찰 조사 당시에도 조사 대상에 거래지원 수수료 항목도 있었지만, 마케팅 계약 내용을 성실히 소명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두나무 측은 또 “업비트는 공정하고 엄격한 거래지원 정책을 통해 검증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만 거래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지원은 크게 3단계로, 사전검토, 세부 검토, 거래지원 심의 위원회 의결 절차를 통해 결정되며 업비트 내부 및 외부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고 말했다.
끝으로 “업비트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해 거래지원 개시 및 유지를 위한 내부 심사 기준을 강화해 건실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자를 해할 위험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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