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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무위, 이낙연 측 ‘무효표 논란’ 이의제기 수용 않기로

민주당 당무위, 이낙연 측 ‘무효표 논란’ 이의제기 수용 않기로

등록 2021.10.13 16:20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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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최고의사결정기구 결정···“선관위·최고위 결정 추인”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최종 경선 직후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무효표 처리’에 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종 확정됐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원회는 지금까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해당 당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인하기로 했다”며 “다만 ‘향후 해당 당규에 대한 해석에 논란 여지가 없도록 개정한다’는 주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1일 대선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가 얻은 표를 무효로 처리한 당 선관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논란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규정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특별당규) 제59조 제1항을 두고 이 전 대표 측과 당 선관위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이 전 대표 측은 제1항의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 방점을 찍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중도 사퇴하기 전 득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후 표만 무효표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 선관위는 정세균·김두관 두 후보가 얻은 표 모두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특별당규 제60조 제1항은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합산해 유효 투표 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49.32%와 50.29%로 달라지기 때문에 최종 경선 직후 ‘무효표 논란’은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이날 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무위의 결정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불거진 무효표 논란과 관련해 결선 투표를 주장하는 이낙연 후보 측의 이의제기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가 종료된 후 박광온 의원이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불거진 무효표 논란과 관련해 결선 투표를 주장하는 이낙연 후보 측의 이의제기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가 종료된 후 박광온 의원이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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