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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만 상속세 개편 앞두고···“대폭 낮춰야” vs “부의 대물림”

[NW리포트]22년만 상속세 개편 앞두고···“대폭 낮춰야” vs “부의 대물림”

등록 2021.10.18 07:01

수정 2021.10.18 13:01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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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상속세 개편방안 검토 중”···11월 조세소위 검토“韓 상속세 50%, OECD서 두번째 높아”···이중과세 우려유산취득세, 총 유산 아닌 인별 실제 상속재산 기준 과세

22년만 상속세 개편 앞두고···“대폭 낮춰야” vs “부의 대물림” 기사의 사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을 시사한 가운데 22년만에 상속제도 전면에 대한 개편이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업 부담이 너무 높다는 지적과 부의 대물림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진행하고 있는 상속세 개편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열린 기재위에서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요구받았고, 지난 3월 조세재정연구원에 ‘상속세·증여세 개편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기재부는 이달말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검토한 뒤 다음달 초 정기국회 조세소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상속세 부담이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란 지적이 있고 선진국도 부의 균등분배 효과가 크지 않아 폐지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정기국회 조세소위 전에 보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유족 등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매기는 세금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되고, 대주주 경영권 포함한 주식에 대해선 60%까지 과세된다. 2000년 1월1일 이후 22년째 유지되고 있다.

◇“과도한 상속세 개편해야” vs “실효세율 안 높아”

한국 상속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기업의 경영권 유지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손실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OECD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직계상속에 대한 OECD 회원국 평균 최고세율은 15% 수준이다. 일본이 55%로 가장 높고, 우리나라가 50%로 뒤를 이었다. 이어 프랑스 45%, 영국·미국 40%, 스페인 34% 순이다.

경영계에선 ‘기업 경영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과도한 상속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고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 상속세로 내야 할 세금은 12조 원이 넘는다. 삼성은 상속세가 12조원이 넘자 주식을 담보로 수천억원을 대출받았다. 구광모 LG 회장은 7200억원을 냈다.

일본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폐업하는 일이 잇따르자, 2018년부터 비상장 중소기업이 주식을 상속할 경우 100% 상속세를 면제해 준다. 그러자 가업 승계 신청 건수가 제도 변경 전인 2017년 396곳에서 2019년 3815곳이 돼 10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이미 재산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분에 대한 세금을 다시 매겨 이중과세 논란도 끊이질 않았다. 취득과세형의 경우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재산이 10억원일 경우에 이 재산 전체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식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 부담은 ‘중산층’까지 전이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세제 측면에서도 상속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조세 안정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이라는 예기치 못한 사건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 예측과 납세 재원 확보가 어렵다. 고액 자산가가 갑자기 사망해 상속이 발생하면 그해에 예상치 못하게 세수가 느는 것이다.

반면 부의 대물림·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기존 수준의 상속세 과세가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선 현행 상속세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가 부의 대물림에 따라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일부 초고소득층이 부담하는 상속세는 인하·폐지보단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편법상속이 많은 한국의 경영환경을 고려하면 상속세 인하나 폐지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우리나라 상속세제에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 각종 공제가 있어서 실효세율이 결코 높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8년 상속세 실효세율은 27.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상속세율 26%와 별 차이가 없었다.

◇유산취득세·연부연납기간 연장 대안으로

최근 해법으로는 상속인 개인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와 상속세를 분납 하는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일 발간한 ‘ OECD 회원국들의 상속관련 세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4개국 가운데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만 취득과세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는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유산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것으로서 이중과세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30억원의 상속금액을 3명이 10억원씩 물려받는 경우 세금은 30억원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우리나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보다는 상속인 개개인에 대하여 유산의 귀속에 의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되면 실제로 받는 10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돼 사실상 납세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일각에선 현금 유동성이 제약된 상속인의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세금을 내는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연부연납제도란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유가증권, 토지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다.

세율 인하나 공제 확대와 달리 총 세수는 유지하면서 납세자의 실질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 이자를 포함한 연납 세액의 장기 납부로 세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문제는 최근 상속세 규모나 과세 대상이 확대되는데도 우리나라가 허용하는 연부연납 기간이 5년으로 짧다는 점이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0년간 상속세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번 국감에서 “상속세는 유산취득세로 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문제제기가 쭉 있어와 시간이 걸리겠지만 검토해볼 필요는 있겠다”고 논의 여지를 뒀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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