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CJ파워캐스트 대표, CJ제일제당 인사팀장으로 일하며 회삿돈 총 27억여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회장은 2016년 회삿돈 14억원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요트를 구입했으며, 앞선 2012~2013년 역시 회삿돈으로 1억1000만원짜리 승용차와 1억5000만원짜리 캠핑카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행비서들은 사택 근처 숙소에 거주하면서 마사지, 사우나 등 사적인 일정에 동행하게 하는 등 사실상 개인 비서로 부리면서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회장은 재판에서 요트 구입은 광고주들을 상대로 한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던 만큼 횡령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행비서들의 업무 일부가 회사와 관련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전체 급여 중 1억여원을 횡령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 이 전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 금액은 총 26억70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관리 및 회계 처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감독할 임무가 있는데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개인 자금으로 손실 변제 명목의 보증금 14억원을 지급해 실질적인 손실과 손해를 모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부회장은 해당 사건 변론이 종결된 지난달 3일 CJ 부회장과 CJ파워캐스트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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