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조선기자재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업체에 조선기자재 관련 기술자료인 승인도 396건을 요구했다.
다만 기술자료 요구목적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등을 중소업체와 미리 협의해 정한 후에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은 중소업체로부터 받은 승인도로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등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청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목적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하청업체에 줘야 한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에 요구목적, 자료의 권리 귀속 관계 등에 대해 협의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정착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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