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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라이나생명, 위로금 800% 확정···시그나 “고용승계·사명유지 약속”

금융 보험

라이나생명, 위로금 800% 확정···시그나 “고용승계·사명유지 약속”

등록 2021.10.19 19:49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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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요구했던 600% 수준보다 높아근속 1년 이상자 대상···1년 이하는 400%

라이나생명, 위로금 800% 확정···시그나 “고용승계·사명유지 약속” 기사의 사진

한국 라이나생명 임직원들이 모 회사인 시그나그룹으로부터 위로금 800%를 확정 받았다. 고용승계는 물론 사명도 유지된다.

한국 라이나생명을 미국 처브그룹에 논의 없이 매각하면서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휘말린 시그나그룹은 라이나생명 위로금 800%를 확정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당초 매각 위로금으로 라이나생명이 요구했던 600%보다 높은 수준이다. 대상은 근무연수 1년 이상자이며 1년 미만자는 400%를 받는다.

앞서 시그나그룹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보험 사업을 미국 처브그룹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내 임원진들과 논의 조차 거치지 않아 반발을 샀다.

라이나생명 임직원들은 “모회사인 시그나그룹은 한국 라이나생명 지분 100%를 보유하면서 최근 10년간 평균 배당성향 45%에 달하는 배당액을 받았다”며 “그간 한국 라이나생명 임직원들은 경이적인 성과에 대해 정당히 보상 받지 못할 경우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시그나그룹은 그 동안 여러 차례 매각설을 일축했고 최근에는 디지털 손보사 설립 추진을 발표하면서 경영의지를 보였음에도 갑작스러운 매각결정을 통보했다”며 “이는 라이나생명 임직원을 무시하는 행보”라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냈다.

임직원들은 성명서를 토대로 ▲M&A 보너스에 대한 기존 입장 철회 및 원점 재논의 ▲직원 의견 수렴의 경우 추가적 협상 없이 M&A 보너스 전격 수용 지급 ▲주주변경 후 외부 인사에 의한 조직개편 및 보직변경 방지 ▲주주변경 외 합병·영업양도 여부 및 그룹 통합 계획 공개 등을 시그나그룹에 요청했다.

시그나그룹은 이같은 반발을 의식하고 즉각 “고용승계를 100% 보장하고 구조조정은 없으며 라이나 사명은 영구 유지된다”고 회신했다. 처브그룹과의 계약서에 이 같은 조항이 명시됐으며 복지, 처우등도 직원 50% 이상동의가 필요해 변경 가능성은 없다.

한편, 라이나생명은 지난 8일 모회사인 시그나그룹이 아시아태평양지역(아태지역) 보험산업 전체를 처브그룹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거래가는 6조9000억원으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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