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이날 “금융당국이 한국씨티은행의 단계적 폐지를 인가한다면 매각·철수에 따른 직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와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관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금융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과거 HSBC가 소비자금융을 철수하거나 하나은행이 영업 부분을 일부 폐지했을 때도 금융당국의 인가가 있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철수에도 금융위 인가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상 인가대상인지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이날 오후 5시 이사회를 열고 국내 소비자금융 출구전략과 희망퇴직방안을 논의한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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