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5일 출구전략 발표 후 6개월여 만에 폐지4곳 이상 인수 의사 내비쳤지만 무산으로 그쳐국내 외국계 소매금융 영업은 SC제일은행 유일2013년 HSBC 소매금융 철수 후 8년 만에 반복
25일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5일 씨티그룹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업 단순화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에서 소비자금융 사업 출구 전략을 발표한 이후 6개월여 만의 확정이다.
그간 소비자금융 매각 관련 인수의향서(LOI)를 제출받고 일각에선 4곳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뒷말도 돌았지만 끝내 무산됐다.
씨티그룹의 국내 소비자금융 철수 결정은 초저금리와 금융규제 환경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계 은행이 국내 소비자금융에서 손을 떼고 철수하는 것은 2013년 HSBC코리아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외국계 은행 중 국내 소비자금융 영업을 이어가는 곳은 SC제일은행이 유일하게 됐다.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철수는 수년 전부터 수익 악화와 향후 기업 금융 집중을 위해 고심한 결과다. 한국씨티은행은 2017년 전국에 있는 영업점 규모를 129개에서 39개로 줄이며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후 기업금융에 집중하면서 지난 1월에는 지점 수를 더 줄여 총 영업점 수가 기존 43개에서 39개로 축소됐다.
그사이 한국씨티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878억원으로 2019년 2794억원에 비해 32.8% 줄었다. 특히 지난해 개인·소매금융 부문 순이익은 2018년 721억원에서 2019년 365억원으로 감소했다. 설상가상 지난해엔 148억원으로 매년 50% 이상 빠졌다.
소비자금융 철수에 따라 고용 승계 문제가 관심사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한국씨티은행은 노동조합과 협의에 따라 직원들 대상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잔류를 희망하는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들에게는 내부 다른 부서 재배치를 통한 고용 안정도 최대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지만 고객과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 가입은 중단할 계획이다. 신규 중단 일자를 포함한 상세 내용은 다시 안내하기로 했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은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단계적 폐지 진행에서 관련 법규와 감독당국의 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자발적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포함한 직원 보호와 소비자보호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파트너로서 씨티는 반세기 이상 한국 경제와 금융 발전에 기여하고 경제 위기에도 함께 해왔다”면서 “씨티에게 한국은 여전히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로 기업금융 사업부문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 금융 시장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22일 씨티은행 측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통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치명령 발동여부 등은 오는 2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의결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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