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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매금융 폐지’ 한국씨티은행에 ‘조치명령’ 가능성 사전 통지

금융위, ‘소매금융 폐지’ 한국씨티은행에 ‘조치명령’ 가능성 사전 통지

등록 2021.10.25 09:42

수정 2021.10.25 10:47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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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거래 질서 유지 방안 수립하고 시행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세부 계획 제출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금융당국이 소매금융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한국씨티은행 측에 절차 개시 전 해당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씨티은행 측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조치명령 발동여부 등은 오는 2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의결할 계획이다.

이는 씨티은행이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어 소매금융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의 조치명령엔 씨티은행이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하고, 그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금융위는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금융위 측은 조치명령 배경에 대해 “소매금융의 단계적 축소·폐지를 추진할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과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 제55조 제1항의 폐업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선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검토 중”이라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시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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