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4월말 발표한 ‘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고금리대출에 대한 충당금 추가적립(여전 30%, 저축은행 50%) 의무가 사라진다.
금융위 측은 법정최고금리 인하(연 20%)와 맞물려 대부업권에서 탈락되는 저신용차주 흡수를 위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국은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없애고, 상품단위가 아닌 차주단위를 기준으로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신용대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금리상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민간중금리 대출로 집계해왔으나, 상품 사전공시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밖에 당국은 저축은행의 보증부 사업자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했다. 저축은행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 영업구역 내 대출액 산정 시 130%로 가중 반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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