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문제엔 “TF 꾸려 살펴보고 있다”금융감독 체계 개편엔 “금융위와 협력 먼저”“ESG 회계 위해 재무제표 정식 개정도 검토”
정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런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우리은행에서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고객 개인정보 유출, 개인 비밀번호 임의 저장 등 여러 내부 통제 문제가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지만 병합하지 않고 한 건만 제재가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로 우리은행이 이전에 중징계를 받아 임원 제재를 면제해줬다는 의혹이 있고 하나은행 또한 DLF 불완전판매로 제재할 당시 과거 양매도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 판매에서 지적된 문제가 재발했지만 징계가 가중되지 않았다고 지목했다.
그러자 정 원장은 “가중 제재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재 임직원 모두 3건 이상에 대해 가중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관련해 3건의 주요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것이 2건이라 가중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전 제재를 받고 나서 추후에 다시 제재를 받는 경우 가중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직전 제재를 받고 나서는 아직 추가적인 제재 사항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적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검사·제재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TF를 꾸려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과거 금감원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 “필요하면 추가적인 구상권 조치를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은 채용비리 관련 피해자에게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준 바 있다”며 “마지막 손해배상인 작년 이후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채용비리 연루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안했다.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미루는 사이 연루자는 억대 연봉을 받고 퇴사했다”고 지적하자 정 원장은 이같이 답했다.
정 원장은 “구상권 행사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며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데 담당자에게 구상하는 것이 충분한 검토가 된 건지 다시 한번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채용비리는 2017년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2014년과 2016년 당시 금감원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배점의 상향 조정과 세평 부정 조작 등이 적발됐다.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날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지플러스는 전금업(전자금융거래업)자와 유사한데 법망 규제를 피하려 정교하게 사각지대에 설계했다”면서 “전금법이 2006년 법인데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의 법이어서 전금업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정 원장은 “전금법에 따라 금감원이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전금업자 등의 협조가 없으면 추가 조사 진행이 어렵다”면서 “당사자(머지플러스)가 전금법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항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검사가 지연됐고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정 원장은 “행정부에 의한 관리·감독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금융사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직접 투자 규모가 적다고 지적하자 ‘재무제표 개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 원장은 “ESG에 대한 것들은 회계 재무재표에 주석 사항으로 들어가고 투자자들이 투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재무제표를 정식 개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녹색금융기관을 확대하고 조성하기 위해 국제 기후리스크 관리 모형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학계나 전문가들과 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정책을 하도록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 체계를 둘러싼 거시적인 환경에는 우선적인 ‘협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관련 질의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조직 행정체게엔 정답이 없다”면서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유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관행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자 정 원장도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 어떤 게 정답인지 자신있게 말하기 어렵다”면서 “중복이나 상충되는 기능이 있으면 미세조정을 통해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국회에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법안이 올라와 있으니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방안을 찾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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