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위반사항 나누고“쟁점이 좁혀진 사안부터 우선적으로 처리”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11월10일 정례회의에 이들 증권사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말 라임펀드 사태 제재심에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겐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라임판매 증권사·은행, 디스커버리와 옵티머스 판매사 등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의 제재조치안을 쟁점별로 분리하기로 했다. 각 제재조치안을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나눠 처리한다는 얘기다.
이어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 등 쟁점이 좁혀진 사안부터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선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관련안건의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논의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심의해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법과 원칙에 기반해 관련절차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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