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손 회장을 비롯한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이 전 부사장은 “우리은행 측은 2019년 2월께부터 선취 판매 보수를 여러 번 받기 위해 짧은 만기의 펀드를 기획하고 라임에 무리하게 상품 출시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라임은 짧은 만기 등으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알렸지만, 우리은행은 이를 무시한 채 롤오버(만기 시 재판매)를 약속하고 판매를 이어나갔다”며 “(우리은행 측은) 이후 약속과 달리 롤오버가 불가능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결국 라임은 환매 중단 사태를 맞게 됐다”고 언급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2019년 초부터 같은 해 4월 말까지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판매액은 3577억원(계좌 1640개)으로 판매사 중 최대 규모다.
검찰은 지난해 우리은행을 압수수색해 라임펀드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으나, 이후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현재 검찰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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