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우리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은 정부의 청년창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에 맞춰 청년창업기업의 초기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창업열기 확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경영자가 만 39세 이하인 창업 후 7년 이내의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0.3%p 또는 2년간 0.5%p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특히 창업 후 5년 이내의 청년창업기업이 3억원 이내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보증료를 전액면제 받도록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력이 뛰어난 청년창업기업을 적극 지원해 중소기업 혁신성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