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 잇달아 발의하며 정책 지원 움직임진성준, 민간 이익 ‘10% 이내 제한’ 개정안 발의박상혁, 개발부담금 부담률 ‘최대 50%’까지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후보의 ‘대장동 정면 돌파’ 행보와 함께 부동산 개혁 입법을 추진하며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 주력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아예 민간 개발업자의 이익을 일정 비율로 제한했다. 진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이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민간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못 박았다. 현재는 도시개발사업의 이익에서 민간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한이 없다.
같은 당 홍정민 의원도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 후보 지원에 나섰다. 홍 의원의 개정안은 도시개발기본계획 작성 단계부터 조성토지공급과 관련한 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에 승인을 받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현행법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공급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에 제출하면, 별다른 허가 절차가 없더라도 조성토지를 시장에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자가사용하거나, 출자자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거나, 건설사업자 등에 높은 가격으로 공급해 분양가 폭등의 원인을 제공하더라도 지정권자가 조성토지공급과 관련하여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 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개발 계획에서 정한 대로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실제 ‘공공주택개발법’은 토지조성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지구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도록 해 시행자가 자의적으로 토지공급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특히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 환수’에 방점을 찍으며 법률 이름부터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바꿨다. 여기에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5∼50%까지 늘렸으며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균형 발전, 서민 주거 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낙후지역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시행한 개발사업은 공영개발을 하거나 택지의 민간 매각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 비율을 확대해 주택 공급과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을 극대화했다.
당 지도부도 이런 법안의 입법을 정기 국회에 내 현실화시킬 태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와 예산국회를 통해 입법과 예산 심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많은 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원내에서도 후보의 정책 구상과 실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0일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에서 “대장동 논란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성과는 여야가 합의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대장동 논란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기본주택, 불로소득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정책 신뢰를 회복할 ‘부동산 백지신탁제’까지 새로운 기준과 해법 또한 현실이 될 것”이라며 당의 개혁 입법을 주문했다.
한편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의 핵심인 기본 시리즈’를 뒷받침할 법안들은 이미 경선 과정에서 발의된 상태다.
이재명 캠프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던 민형배 의원은 지난 6월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기본소득의 공론화를 위한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해 ‘기본소득 공론화’를 제도화하는 데 의미를 뒀다.
이 후보 캠프 총괄 부본부장을 지낸 김병욱 의원은 이 후보의 ‘기본대출’ 구상을 담은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서민금융지원법’은 세부적인 대출 금리 등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금융소외자계층 중 우선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3%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으로 설계했다. 또 ‘지역신보법 개정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재산 및 소득과 관계없이 개인 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의 이 후보에 대한 ‘입법 지원’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서민금융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등 이 후보의 ‘기본 시리즈’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 한다”며 “제대로 된 공약 검증과정도 없이 자당 후보의 포퓰리즘성 공약을 그대로 입법화하는 것은 국민 세금만 더 축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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