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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일부터 숨은보험금 일괄 청구 서비스 시행

금융위, 내일부터 숨은보험금 일괄 청구 서비스 시행

등록 2021.11.02 15:35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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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서류 확인 불필요시 3영업일 내 자동 지급

금융위, 내일부터 숨은보험금 일괄 청구 서비스 시행 기사의 사진

숨은 보험금 청구 서비스가 간소화 된다.

금융위원회는 숨은 보험금 제도를 개선해 소비자가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에서 여러 회사의 보험금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일괄 청구 서비스는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이용 가능하다.

숨은 보험금 청구 후 별도의 서류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청구 금액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서비스도 추가했다. 100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은 3영업일 이내에 청구금액이 자동 지급되며, 그 이상이면 보험사에서 확인 과정을 거친 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 동안 숨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내보험 찾아줌’에서 보험금 조회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야했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는 보험금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고 편리하게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현재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은 올해 8월 기준 약 12조 3971억원이다. 숨은 보험금은 지난 2017년 9조1670억원, 2018년 9조2492억원, 2019년 10조4824억원, 2020년 11조3978억원으로 계속 늘어났다.

금융위는 “이번에 출범한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 시스템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숨은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해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생·손보업계와 긴밀히 협업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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