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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보험업 ‘1사 1라이선스’ 원칙 완화···오픈뱅킹 참여 허용”

고승범 “보험업 ‘1사 1라이선스’ 원칙 완화···오픈뱅킹 참여 허용”

등록 2021.11.03 10:56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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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CEO와 간담회서 정책적 지원 약속 “신사업 관련 겸영‧부수업무 폭넓게 인정”“전금법 개정시 마이페이먼트 허용 검토”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보험업 혁신을 조력하고자 다양한 사업·조직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완화하는 한편, 자회사 신고 기준을 넓혀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의 변화를 돕고 오픈뱅킹 참여도 허용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고승범 위원장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보험사 CEO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보험산업의 발전방향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엔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윤열현 교보생명 대표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대표 ▲김성한 DGB생명 대표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 ▲김기환 KB손보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민병두 보험연수원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등 유관기관장도 자리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고 위원장은 “인구구조의 질적·양적 변화, 금리상승 등 환경변화가 보험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상품 보장범위부터 보험모집·보험금지급 등 소비자 응대 방식까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구구조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해 보험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 강화를 지원하겠다”면서 “정책협의체를 꾸려 실손보험 개선방안과 비급여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고 ‘감염병 보험’ 등의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보험사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조직모델의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고 위원장은 “상품·채널·소비자별로 차별화된 사업모델은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실행할 것”이라며 “창의적인 서비스의 출현을 위해 소액단기보험 인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험사의 신사업과 관련 있는 겸영‧부수업무를 폭넓게 인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자회사 신고기준을 폭넓게 마련하고,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통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비의료 가이드라인’ 개정과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을 허용하는 등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9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정착시키는 동시에 ‘GA(법인보험대리점) 판매책임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플랫폼 온라인 보험대리점 제도 도입 시 상품비교 의무, 수수료 체계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예고했다.

간담회 중 조영현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장은 새로운 위험보장·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보험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는 만큼 진입·퇴출 규제 혁신, 유연한 겸영·부수업무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조재박 삼정KPMG 전무는 금융·공공·의료 마이데이터 확보를 통해 보험상품 본연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빅테크·핀테크 협업 강화, 보험 핵심업무 디지털화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실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정희수 생보협회장과 정지원 손보협회장은 보험업이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당국의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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