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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가계부채 보완대책 통해 상환능력 중심 대출 관행 정착”

고승범 “가계부채 보완대책 통해 상환능력 중심 대출 관행 정착”

등록 2021.10.25 09:17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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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는 26일 공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통해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가계부채에 따른 금융 불균형 심화가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 요인”이라며 “실물경제 대비 규모나 증가 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가계부채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정책이 차질없이 집행되면 향후 자산가격 조정 등 외부충격이 오더라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도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를 특별히 보호해 균형감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한 뒤 27일까지 은행권에 세부 지침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선 이번 대책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내용과 시기를 조율하는 방안이 주를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DSR은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데, 당국은 이를 40%로 설정하는 DSR 규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년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한 뒤 소득의 40%까지만 대출을 허용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에도 가계대출 규모가 꾸준히 늘어 당국이 그 시기를 앞당기거나 60%인 2금융권의 DSR을 1금융권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란 게 전반적인 시선이다. 카드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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