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연합뉴스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부문 총괄은 한상혁 위원장과 화상으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결제정책 변경 계획을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측에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구글 갑질방지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발자는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과 자신이 선택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앱 내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 역시 제3자 결제 또는 구글 인앱결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또 구글은 외부결제 관련 수수료도 자사 수수료보다 4%p 낮춘다. 항목별로 10∼30%인 결제 수수료가 외부결제 시 6∼26%로 인하되는 셈이다.
구글은 새 결제 정책의 연내 시행을 목표로 약관변경과 개발자 고지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구글이 빅테크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국내에서 사업하는 다른 글로벌 사업자에게 귀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결제에 불합리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등 법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에 우려가 크다”며 “방통위는 개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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