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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구글, 한국서만 외부 결제 허용···수수료도 인하

IT IT일반

구글, 한국서만 외부 결제 허용···수수료도 인하

등록 2021.11.04 21:42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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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구글이 우리나라에서만 제3자 결제를 앱 내에서 허용하고 이용자와 개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외부결제에 대한 수수료도 내린다. 8월 국회에서 처리된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4일 연합뉴스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부문 총괄은 한상혁 위원장과 화상으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결제정책 변경 계획을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측에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구글 갑질방지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발자는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과 자신이 선택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앱 내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 역시 제3자 결제 또는 구글 인앱결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또 구글은 외부결제 관련 수수료도 자사 수수료보다 4%p 낮춘다. 항목별로 10∼30%인 결제 수수료가 외부결제 시 6∼26%로 인하되는 셈이다.

구글은 새 결제 정책의 연내 시행을 목표로 약관변경과 개발자 고지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구글이 빅테크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국내에서 사업하는 다른 글로벌 사업자에게 귀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결제에 불합리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등 법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에 우려가 크다”며 “방통위는 개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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