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사업자 인앱결제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발효방통위 “구글·애플 등 자율적 법 준수 의지 가장 중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시스템, 즉 ‘인앱 결제’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 의무, 앱마켓 운영에 관해 정부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등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앱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다.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변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신설된 금지행위에 맞춰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점검내용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앱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인지 또는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그동안 애플과 구글은 자사 앱스토어에 입점한 앱이 디지털 상품·서비스를 판매할 때 자신들이 만든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해왔다. 인앱 결제액의 최대 30%까지 수수료를 떼는 방식이다. 이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갑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안 시행은 본격화됐지만 앱마켓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제도가 시장에 안착되려면 법 준수 의지는 물론, 내부적으로도 갑질 근절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플랫폼사인 만큼 오랜기간 이어왔던 관행을 근절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과 구글이 바뀐 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면서도 “정책 변경은 전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해 계획 수립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관련 플랫폼 사들도 긴장하는 모양새다. 실제 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뿐만 아니라 국내 대형 플랫폼사들에 규제의 칼날을 겨누며 ‘플랫폼 규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구글의 ‘OS탑재 강요’ 혐의에 대해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72%로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인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았다. 구글은 특히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시계, 스마트TV 등에서도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기 어렵게 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스마트시계용 포크 OS를 개발해 2013년 스마트시계 ‘갤럭시 기어1’을 출시했는데, 구글이 제3자 앱을 탑재한 행위를 문제 삼았고, 삼성전자는 개발한 포크 OS를 포기해야 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구글은 개발 단계부터 경쟁 상품의 탄생 자체를 철저히 통제한 전례를 찾기 힘든 경쟁 제한 행위를 했다”며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반경쟁 행위는 법을 엄정히 집행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제재에 따라 모바일 OS 및 앱 마켓 시장에서 경쟁 압력이 복원될 것이다”며 “공정위는 이 건 외에도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건 ▲앱 마켓 경쟁 제한 건 ▲광고 시장 관련 건 등 사건 3건을 더 조사하고 있다.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에는 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bse100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