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증권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로 손실을 입자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대차증권이 청구한 금액은 500억원이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0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에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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