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 27조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건축물 관리자)이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자에는 소유주, 점유자(세입자), 관리사무소 등이 해당됩니다.
즉, 자신의 집 앞은 스스로 치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건축물 관리자는 눈이 내리면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 작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붕에 쌓인 눈도 치워야 하지요.
물론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치우지 않은 눈과 얼음 때문에 행인이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건축물 관리자에게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요.
한편 11월 10일 새벽, 서울에 예년보다 빨리 첫눈이 내렸는데요. 하루 전 관악산과 북한산에 눈이 왔지만 10일이 첫눈인 이유는 서울 종로구 송월동 기상관측소에서는 이날 처음 눈이 관측됐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에 내려도 관측소에 눈이 내리지 않으면 무효!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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