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혼인 중인 부부만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의지와 능력이 있더라도 아이를 입양할 수 없었는데요. 이는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
또한 사정에 의해 친인척 미성년자 조카를 입양하려 할 경우에도 독신자의 경우는 입양이 불가능해 친양자 복리를 최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법무부는 친양자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친양자 입양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규정도 신설했지요.
한편 지난해 비혼인 방송인 사유리 씨가 정자 기증을 통해 아이를 출산해 화제였는데요. 그렇다면 비혼 여성의 정자 기증을 통한 출산은 과연 합법일까요?
당시 일본에서 출산한 사유리는 한국에서의 정자 기증을 통한 비혼 여성의 출산이 불법이라고 언급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정자 기증을 통한 비혼 여성의 출산이 법적으로 가능하지요.
이처럼 결혼은 원치 않고 자녀만을 원하는 독신자들에게 여러 길이 열렸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1인가구나 독신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겠다고 밝혔지요.
1인가구 확대로 인한 법 개정은 유류분 제도에도 나타났는데요. 가족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면서 형제자매의 유대가 과거에 비해 약화된 것을 고려해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예고됐습니다.
이로써 배우자‧부모‧자녀가 없는 사람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주겠다고 유증하면 후순위인 형제자매는 유류분 상속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 1인가구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가 보다 확대됐습니다.
1인가구 확대에 따른 변화,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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