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2℃

  • 인천 -1℃

  • 백령 6℃

  • 춘천 -3℃

  • 강릉 4℃

  • 청주 1℃

  • 수원 1℃

  • 안동 -2℃

  • 울릉도 7℃

  • 독도 7℃

  • 대전 3℃

  • 전주 1℃

  • 광주 3℃

  • 목포 4℃

  • 여수 6℃

  • 대구 1℃

  • 울산 6℃

  • 창원 5℃

  • 부산 8℃

  • 제주 7℃

공정위, ‘하도금대금 미지급’ 광명철강에 과징금 1억9200만원

공정위, ‘하도금대금 미지급’ 광명철강에 과징금 1억9200만원

등록 2021.11.15 13:34

변상이

  기자

공유

공정위, ‘하도금대금 미지급’ 광명철강에 과징금 1억9200만원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대금은 납부하지 않은 광명철강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광명철강은 국내 볼트 및 너트 업계 5위인 대길통상의 대표이사 개인 회사로, 생산한 와셔를 모두 대길통상에 납품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명철강은 2016년 10월∼2019년 9월 하도급업체에 건축 공사용 와셔(나사받이) 4개 품목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이 적힌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업체로부터 2019년 7∼9월 물품을 받고서도 하도급대금 3131만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7년 5월 제조 위탁한 4개 품목의 와셔 단가를 새로 결정하면서 기존에 실제 거래하던 단가보다 20.3∼30.5%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각각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향후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이다”며 “원사업자의 서면 발급의무,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충실히 지켜질 것으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