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서울 7℃

  • 인천 6℃

  • 백령 7℃

  • 춘천 6℃

  • 강릉 7℃

  • 청주 8℃

  • 수원 7℃

  • 안동 8℃

  • 울릉도 9℃

  • 독도 9℃

  • 대전 9℃

  • 전주 9℃

  • 광주 9℃

  • 목포 10℃

  • 여수 12℃

  • 대구 11℃

  • 울산 10℃

  • 창원 11℃

  • 부산 10℃

  • 제주 12℃

‘글로벌 LG’ 해외서 잡음···LG전자 “원만히 해결”

‘글로벌 LG’ 해외서 잡음···LG전자 “원만히 해결”

등록 2021.11.18 13:01

수정 2021.11.18 14:22

장기영

  기자

공유

4개국 사법·행정기관 벌금 부과 제재 조치뉴질랜드·대만, 무단 해고 등 노동법 위반페루서는 제품 AS 분쟁 관련 제재에 불복헝가리서도 법인차 법규에 위반 늦장 대응

2021년 3분기 LG전자 해외법인 제재 현황. 그래픽=홍연택 기자2021년 3분기 LG전자 해외법인 제재 현황. 그래픽=홍연택 기자

글로벌 가전기업 LG전자가 해외 곳곳에서 직원을 무단 해고하거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는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페루에서는 AS(사후서비스) 관련 소비자 분쟁에 휩싸이는가 하면, 헝가리에서는 법인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늦장 대응하기도 했다.

18일 LG전자가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LG전자는 올해 3분기 헝가리, 페루, 대만, 뉴질랜드 등 4개국 수사·사법기관 또는 행정·공공기관으로부터 현지 법령 위반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총 4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 가운데 2건의 제재는 직원 해고 절차나 수당 지급과 관련 노동법을 위반한 데 따른 제재였다.

LG전자 호주법인은 지난 8월 뉴질랜드 고용청으로부터 4000뉴질랜드달러(NZD)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호주법인은 직원 해고 시 피고용자의 방어권 확보 관련 적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뉴질랜드 고용관계법을 위반했다.

지난달에는 대만법인이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누락해 현지 노동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타이페이시 노동부로부터 벌금 5만뉴대만달러(NT$)를 부과 받았다.

이와 관련해 LG전자 측은 “인사 조치 관련 내부 절차를 정비하고, 초과근무자를 별도로 파악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페루에서는 제품 AS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에 대한 현지 기관의 제재 조치에 불복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LG전자 페루법인은 지난달 현지 소비자보호청으로부터 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벌금 8800페루누에보솔(PEN)을 부과 받았다. 제품 AS 보증 범위에 대한 고객과의 입장 차이로 제품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페루법인은 제재 조치 이후 벌금 납부를 완료했으나, 조치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헝가리법인은 지난달 헝가리 부다페스트 경찰청으로부터 2만포린트(HUF)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헝가리법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법인 차량의 운전자 정보 제공을 지연해 현지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했다.

LG전자 측은 “공식 문서에 대해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담당 인원을 재교육했다”고 밝혔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