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연기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다만 법 개정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처럼 결정한다면 정부는 입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기재위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작 시기를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홍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데 대해서도 “공제금액 조정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면서 “시기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1가구 1주택자가 5년 전에 산 집에 거주하지 않고 11억원에 팔아 6억원의 차익을 벌어들였을 때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 근로소득자는 철저히 과세하면서 주택 양도차익 수억원을 과세하지 않는 것이 조세 정의에 부합하냐”고 붇자 홍 부총리는 “그런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지만,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회 기재위는 양도세 공제금액을 법 공포 시점(12월 말)부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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