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수송부문에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신속한 저공해 조치 유도를 위해 조기폐차와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노상에서 비디오카메라 6대, 매연측정 장비 20대를 활용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펼치고 버스터미널 등 63개소에서 차량 공회전도 단속한다. 노후 건설기계는 계절관리기간 내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지원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사업장, 공사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적정운영을 입체적으로 감시한다.
드론, 이동측정차량과 같은 첨단감시장비 활용과 함께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 민간점검단, 대구지방환경청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대기배출 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점검을 강화한다.
생활부문에서는 영농폐기물, 잔재물 수거처리 지원과 함께 산림, 농업, 환경부서와 협업해 불법소각 행위 금지 홍보와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도심지 30개 구간 191km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진공노면청소차 등을 활용해 도로청소를 1일 2회 이상 실시한다.
또한, 도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314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점검을 강화하고 버스승강장에 공기청정기를 갖춘 미세먼지 안심공간 설치도 확대한다.
한편, 경북도의 지난 겨울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1㎍/㎥로 최근 3년 같은 기간의 평균농도 26㎍/㎥과 비교해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newswaydg@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