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 노사는 최근 한시적 희망퇴직 시행에 합의했다. 대상자는 연령과 근속 연수 합산이 60 이상인 직원 1000여명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최대 37개월치 기본급과 특별지원금(창업지원금, 자녀학자금, 건강검진 지원)을 제공한다.
신한라이프 측은 “빅테크와 경쟁, 고령화, 영업지점 감소 등 급변하는 보험 경영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미래가치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사합의에 따라 이번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신한라이프(신한생명)는 옛 오렌지라이프 합병 이전에도 매년 말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에 기반한 희망퇴직을 시행해왔다. 올해 희망퇴직은 노사합의에 따라 대상을 넓히고 지급액도 올리기로 한 것이다.
앞서 교보생명도 인사 적체 해소 차원에서 특별퇴직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바 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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