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여신전문금융 업계 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하나은행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함 부회장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하나은행 부문검사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부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당시 하나은행장을 지낸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재 대상에 함 부회장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함 부회장이 제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 논평을 내고 함 부회장을 심의에서 제외한 것은 ‘제재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결과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 원장은 “현재 차질 없이 제재와 관련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내부통제와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법당국의 판단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제재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제재심 안건에 투자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대한 제재사항도 포함돼 있다”면서 “다만 이런 왜곡된 사실을 알린 주된 행위자는 실무자급이고, 그 감독자는 임원급이어서 함 부회장까지 감독책임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부 통제 소홀과 불완전 판매 책임에 직위 차이가 있는 것은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는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최고경영진에 있지만, 개별 사모펀드 출시 판매 책임은 내규상 전결 규정과 관련된 임직원의 실질적 행위임을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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