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들 4개 업체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가 수리됐다고 8일 밝혔다. 코어닥스와 후오비코리아는 코인마켓 사업자로 등록돼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른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하며 KODA와 KDAC는 자산 수탁 사업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당국의 정식 인가를 받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플라이빗, 지닥,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등 10곳과 이번에 새로 인가를 받은 4곳을 포함해 모두 14개가 됐다.
이들 사업자는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자금세탁 방지제도, 이상거래 탐지와 보고체계 등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고 시세조작을 포함한 시장 감시 체계를 마련하는 등 철저한 준법 체제를 충실하게 갖췄다.
신규 인가 사업자 중 코어닥스 측은 “앞으로 관련법을 준수하고 안전한 자산 거래를 위해 고객 확인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며 “거래소의 내실 강화와 신사업 추진을 위해 전 분야에 걸친 전문 인력을 대규모 채용해 거래소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직접 분석한 고품질의 시장 리서치 보고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원활한 투자 환경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 마켓 재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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