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산은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매입외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 중소·중견 기업이 해외 거래처에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바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무역보험공사가 은행에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한다.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서 하나로 다수 수입거래처로부터 발생하는 수출기업의 수출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부산은행은 보증서를 활용한 수출채권 매입 시 최대 0.9%의 환가료 감면혜택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도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고 심사기준을 공개해 소비자가 보증한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명형국 부산은행 여신운영그룹장은 “이번 협약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기업의 수출활성화에 동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 기업을 위한 외환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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