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시행배달소득 노출 꺼리는 배달원·N잡러 이탈 예상경쟁 치열한데 “배달료 또 올려야하나” 노심초사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배달원 등 특수고용노동자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80만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라이더들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달원 실수입에서 경비를 제외하고 0.7%를 곱한 금액을 노무 중개 플랫폼 업체(바로고·생각대로·메쉬코리아 등)와 배달원이 각각 부담해야 한다.
또 내년 7월 1일부터는 월급 외 다른 소득으로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7월부터 소득을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시행하며, 월급 이외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을 현행 연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배달대행업계는 개정안 시행으로 배달원 공급난이 더욱 심화할까 우려하고 있다. 소득 노출을 꺼리는 라이더들이나, 본업 외에 부업으로 배달을 하는 배달원들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 배달 건을 수행하는 배달대행 업체의 상황이 난감하게 됐다.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고객에게 빠른 배송을 앞세운 ‘퀵커머스(Q-commerce, 즉시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고 사업에 뛰어들면서 배달원 확보가 어려워졌다.
음식 배달에서도 단건 배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달원 공급난도 지속하는 중이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이 촉발한 단건 배달 경쟁은 라이더 확보 경쟁으로 곧장 이어지는 상황이다. 단건 배달은 한 번에 한 집만 배달하기 때문에 여러 건의 배달을 처리하는 묶음 배달 대비 많은 라이더가 필요하다.
배달대행업계는 고용보험 도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배달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배달대행은 근무 시간이나 근무 방식에 대한 자유도가 높아 ‘N잡러’들이 많다. 해고당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험료만 내고 수혜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업급여는 해고를 당한 경우나 보수가 30% 이상 줄어들면 ‘감봉’을 이유로 퇴사했을 때 수급이 가능하다. 배달대행업계는 배달원의 경우 어느 한 곳에 소속돼 배달을 수행하기보다 여러 곳의 배달대행을 수행해 해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또 업무 특성상 남성 비율이 많아 고용보험료에 포함되는 출산 전후 급여 혜택을 받기도 어렵다는 점을 꼬집는다.
게다가 개정안 시행으로 배달원이 급감하면 그만큼 업계의 프로모션 비용도 늘어날텐데 이에 따라 배달료가 오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업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배민이나 쿠팡이츠는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를 종료하기가 어려워졌고 배달대행업체들은 배달원들을 붙잡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배달료를 올린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취지 자체도 배달원들의 공감을 얻지도 못한 상황이었는데, 부업으로 하는 배달원들까지 줄어들면 지금보다 배달료가 오를 가능성이 커 결과적으로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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