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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서울시의원 “코로나19 재확산···市, 소상공인 지원금 거부 말고 협의할 때”

김혜련 서울시의원 “코로나19 재확산···市, 소상공인 지원금 거부 말고 협의할 때”

등록 2021.12.19 16:14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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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서울시의원이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김혜련 서울시의원이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지난 15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시의 고식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김혜련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로 소상공인 지원이 더욱 필요해진 시점에서 이를 거부하는 서울시 태도에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라며 “지난 7일 예결위를 통해 요구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손실보상금 1조 5,000억 원을 포함한 일상회복 예산 3조 원 편성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창근 대변인은 “손실보상금 관련 법적인 한계가 있다”며 “손실보상의 주체가 중소 벤처기업부라서 서울시가 손실 보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본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재임할 당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을 가능하게 한 바가 있다”며 “예결위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대책을 제안했을 때 서울시는 오로지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만 고민할 뿐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일체의 모색을 하지 않은 채 어떠한 협의조차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결위에서 3조 예산안을 제안한 것은 서울시의회가 이에 적극 협조할 생각이 있다는 뜻”이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창근 대변인의 ‘서울시에서 예산 관련해서 보도자료 낸 것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 “서울시는 ▲11월 1일 22년도 예산안 ▲11월 4일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금 사업 ▲11월 8일 서울런 ▲11월 11일 안심소득 등 예산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었다”고 반론하며 “서울시 대변인이 시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발표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의회가 공식회의를 통해 서울시에 정식으로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단순히 ‘3조라는 아이디어’수준으로 폄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대변인으로서 어휘 선택에 주위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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