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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실트론 사건’ 최태원 직접 나섰지만···공정위, 과징금 16억원 결정

‘SK실트론 사건’ 최태원 직접 나섰지만···공정위, 과징금 16억원 결정

등록 2021.12.22 13:09

수정 2021.12.22 13:52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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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최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진행하기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SK가 실트론 주식 70.6%를 취득한 후 잔여 지분(29.4%)을 모두 사들일 수 있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이 잔여 주식 취득 기회를 최 회장에게 넘겼다고 봤다.

특히 SK가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입찰을 포기하고 최 회장에게 기회를 넘기는 과정에서 이사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입찰을 주관한 우리은행 측과 비공개 협상을 벌이고, 최 회장의 잔여 지분 인수 계약체결 과정에서 SK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점도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SK실트론 사익편취 사건의 쟁점은 최 회장의 실트론 지분 인수를 사업기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또 SK가 의도적으로 지분 인수를 포기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이사회 승인이나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실트론 잔여 주식(29.4%)을 취득하면서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실제 최 회장이 취득한 실트론 지분(29.4%) 가치는 2017년 대비 2020년 말 기준 약 1967억원이 상승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검찰 고발 등 추가 제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 주식을 인수한 만큼의 이익이 원래대로라면 해당 사업 기회의 정당한 귀속자인 SK에 돌아갔어야 했다”며 “이번 조치는 지배 주주가 절대적 지배력과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계열사의 사업 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사실상 최초로 제재한 것이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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