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은 안된다”며 발목 잡혔던 ‘힐스테이트 더 운정’군사 보호구역도 해제됐는데 국방부의 태클에 공사 차질법원이 파주시 손 들어줘···24일부터 모델하우스 재오픈현대건설 “시행사와 곧 협의해서 공사 즉시 재개할 것”“이미 이달초 공사 중지됐는데 분양 접수했냐” 비난도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일 청약을 시작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지하 5층~지상 49층, 아파트 744세대·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에 대해 파주시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에 대한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국방부는 유사시 대공방어 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복합단지 건설에 반대 의견을 냈다. 단지 인근 황룡산에 대공 방공진지가 있는데, 통상 3㎞ 이내에 높이 131m 이상 건축물이 있으면 군사작전에 문제가 있다고 국방부가 주장한 것이다.
분양을 코앞에 두고 국방부가 “방공 군사작전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파주시가 인허가 단계에서 관할 부대와 협의했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며 돌연 이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수많은 청약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비난의 화살은 파주시를 포함해 ‘힐스테이트 더 운정’ 시행사인 하율디앤씨와 급기야 시공사인 현대건설에게까지 돌아갔다.
파주시와 시행사인 하율디앤씨, 현대건설 등은 국방부가 주장하는 것은 이미 지난 10년 전의 상황이라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도 그럴것이 2008년 9월 국방부는 운정신도시 일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인허가 때 군부대와 사전 협의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졌다. 파주시 측은 “국방부가 문제 삼는 ‘힐스테이트 더운정’ 부지의 경우 용적률 600% 제한은 있지만 층 수 제한은 없는 특별계획구역이어서 드물게 49층, 172m로 지을 수 있다”고 전했다. 파주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감사원에 사전감사 컨설팅을 요청, 감사원으로부터 “‘힐스테이트 더 운정’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군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게다가 이미 황룡산 방공진지 인근에 힐스테이트 더운정보다 훨씬 높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상태다.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는 황룡산 반경 3㎞ 안에 있으면서 최고 59층, 230m로 ‘힐스테이트 더운정’보다 50m 나 더 높다. 그럼에도 국방부와 별 다른 사전협의 없이 건축에 들어가 2013년 입주를 마쳤다.
어찌됐던 이달 3일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국방부·파주시·시행사 측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는 판단을 내려 분양과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국방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파주시의 건설·분양 승인으로 국방부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아파트 공사로 인해 국방부 군사 작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때 아닌 국방부의 초고층 발목잡기로 공사까지 중지됐던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한 숨 돌린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인 현대건설은 ”시행사와 곧 협의해서 조만간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전달했다. 모델하우스 개관도 지난 24일부터 재오픈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이달 3일에 공사가 중지된 것을 알고도 시행사 등이 청약 일정을 그대로 접수한 데에 이어 분양도 접수한 것을 두고 “시행사와 시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당연 알았을 텐데 청약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며 분노키도 했다. 한 관계자는 “사건이 일단락 됐어도 향후 소송을 둘러싼 혼란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미 계약금까지 납입해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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