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2심의 실형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목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또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00만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수사를 이끌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수사팀 입장문을 내고 "상식과 정의에 맞는 결과"라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남은 사건들도 상식과 정의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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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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