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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방해’ 현대중공업 임직원 3명 불구속 기소

‘공정위 조사 방해’ 현대중공업 임직원 3명 불구속 기소

등록 2021.12.31 16:59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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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에 앞서 주요 자료가 담긴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회사 엘리베이터로 반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제공)2018년 8월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에 앞서 주요 자료가 담긴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회사 엘리베이터로 반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현대중공업 임직원 3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중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현대중공업 상무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8년 7~8월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직권조사와 고용노동부의 파견법 위반 관련 수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회사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PC 102대와 하드디스크 273대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2014~2018년 사내 하도급업체 200여곳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작업 4만8000여건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을 깎았다며 2019년 말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 직원은 2018년 10월 현장조사 직전 중요 자료가 담긴 PC와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조사를 발행했다면서도 회사에 1억원, 소속 직원에게 2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했다.

이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현대중공업이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 및 파기했는데도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며 지난해 6월 말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한영석 전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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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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