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14일 체결된 ‘단일판매·공급계약’을 16일에 지연공시했다. 이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 ‘공시불이행’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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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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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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