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마흔네 번째 ‘소확행’ 공약 발표“성년 된 후 일정 기간 내 한정승인 할 수 있도록 개선”
이 후보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흔네 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최근 언론을 통해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며 “아이를 키우던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는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3억 원을 상속받아야 했던 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도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민법 제1019조에서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정승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법률지식이나 대응 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후보는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며 “지난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런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 상속 관련 법률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최대한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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