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환경기준의 최대 7배 초과
공사는 2012년부터 매립지의 외곽수로로 유입되는 외부 오염원의 수질을 매달(동절기 제외) 15개 지점 중 10개 지점을 선정해 5개 항목(pH,CODMn,SS,T-N,T-P)에 대해 수질 오염도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제2매립장 북측수로의 오염도가 가장 심각했고 야생화공원·제1매립장동측, 안암호의 수질오염이 그 뒤를 이었다.
하천 환경기준(Ⅲ등급, 보통)대비 항목별 오염도는 CODMn의 경우 제2매립장 북측수로는 환경기준(7㎎/L 이하)의 4.1배(29㎎/L), 야생화공원·제1매립장 동측은 3.1배(25㎎/L), 안암호는 2배(14㎎/L)를 초과했으며 부유물질(SS, 환경기준 25㎎/L 이하)은 2매립장 북측수로의 경우 7배(174㎎/L), 야생화공원·제1매립장 동측은 2.2배(54㎎/L), 안암호는 1.3배(32㎎/L)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매립장 북측수로의 오염은 검단하수처리장 및 검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들의 강알칼리(pH 9~10) 폐수 등 매립지 외부에서 오염원이 유입되기 때문에 수질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드림파크 야생화공원 북측에서 동측으로 이어지는 외곽수로의 경우 한들지구 도시개발로 인한 토사와 오수 유입 등으로 인해 질소(T-N), 인(T-P)을 비롯한 CODMn, SS 등 수질오염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김재원 맑은환경부장은 “수도권매립지 외곽수로의 경우 외부 오염원 유입에 따른 수질오염 악화를 지켜볼 수밖에 없어 인천시와 서구청에 지도점검, 단속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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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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