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초과세수 19조원 전망→올해 1월 26조8000억원 이상본예산 대비 세수 추계 오차율 20% 넘어 ‘역대 최고’ 예상文 대통령 “초과세수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 강구하라”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초과세수가 당초 예상치인 19조원보다 8조원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열린 ‘11월 재정동향’ 브리핑에서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는 저희가 당초 전망했던 19조원 안팎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작년 1∼11월에 이미 2차 추경 대비 9조1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고, 12월 세수가 전년 동월의 17조7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초과세수는 적어도 26조8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란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벌써 세 번째로 세수 전망치를 수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연간 세수 전망치를 본예산(282조7000억원) 대비 31조6000억원 늘어난 314조3000억원으로 올려 잡았다. 본예산 대비 초과세수(31조6000억원)는 국민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추경 사업에 활용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2차 추경 대비 19조원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고 재차 발표했다. 추가로 확보한 재원 가운데 일부(5조3000억원)는 또다시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대책에 투입했다. 2개월 만인 이달 들어 정부는 다시 한번 8조원가량의 초과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본예산 당시 전망치 대비 초과세수는 총 60조원 규모에 육박하게 됐다.
세수 추계 오차율은 적게 잡더라도 2차 추경 대비 8%를 웃돌며, 본예산 대비로는 20% 이상으로 뛰어올라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된다. 심각한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돌발 변수 때문이다.
기재부는 매년 7∼8월 경상성장률·민간소비 증가율·수출입 증가율·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각종 경제지표 전망치와 외부 전문기관에서 예측한 증권 거래 대금·회사채 금리·주택 거래량·상용 근로자 수·명목임금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듬해 세수를 추계한다. 2020년 여름에는 이후 이어질 빠른 경기 회복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만큼 세수 추계 또한 크게 빗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경제 지표 회복을 확인하고 한 차례 세입 경정을 진행한 뒤에도 정부의 예측은 빗나갔다. 지난해 11월의 경우 이미 1∼9월 세수 실적을 확인한 상태였는데도 정부는 나머지 4분기(10∼12월) 세수 예측에 실패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산 거래가 둔화하고 거리두기 강화로 부가세 등 소비 관련 세수도 영향을 받으면서 세수 증가세가 꺾일 것이라고 공언해왔으나, 이 같은 전망도 결과적으로 틀렸다.
빗나간 세수 추계는 곧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이어진다. 세수가 모자라거나 지나치게 많이 들어올 경우 나라 살림 운영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기재부의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지며 세정당국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세수를 전망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작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세수를 제대로 파악하고 활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코로나 시국에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사후약방문식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1분기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초과세수가 추가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여당의 설 전 추경 편성 요구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계산보다 10조원 안팎으로 더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왔다”며 “정부도 (추경 편성이) 곤란하다고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만큼, 추경 편성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초과세수는 오는 4월 2021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거쳐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후에야 쓸 수 있는 돈으로, 1분기 추경 재원으로는 활용하기 어렵다.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를 일단 발행하고 나중에 초과세수로 이를 갚는 방식을 검토해야 할 전망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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