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이날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언론브리핑 통해 "어제 현대산업개발이 진행하고 있는 광주시내 5곳 공사현장에 대해 즉시 공사중단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확실한 안전성 확보 없이 공사가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붕괴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공사현장은 전문가들과 철저히 점검해 건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건물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광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일정기간 현대산업개발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도 법률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며 공공감리단 제도를 도입‧설치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시 곧바로 공사를 중단시키고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번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된 2019년 5월부터 이달까지 서구청에 소음·비산 먼지 등 각종 민원 386건이 접수됐다"며 "이 중 27건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감독관청의 관리감독 부실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문제가 확인되면 일벌백계 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실종자들을 찾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ks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