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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신고 철회···심사절차 종료”

공정위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신고 철회···심사절차 종료”

등록 2022.01.14 16:08

수정 2022.01.14 17:07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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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현대중공업 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절차가 끝나게 됐다.

공정위는 14일 “전날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의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이들 회사가 본건 기업결합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으므로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 규칙에 따라 심사 절차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7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한국산업은행(KDB)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55.7%(약 2조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세계 조선업체 1위가 4위를 인수하는 것으로 국내외 조선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공정위는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컨테이너선 등 상선 9개, 해양플랜트 2개, 함정 2개, 선박 엔진 2개 등 총 16개 관련 시장을 획정해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

이후 수평결합 관련 LNG 운반선 시장, 수직결합 관련 추진엔진 시장 및 엔진·부품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한 심사보고서를 작년 12월 29일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기업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전 세계 LNG 운반선 시장에서 두 회사의 합계 점유율이 61.1%로, 시장점유율 외에 두 회사가 가진 기술력, 입찰자료분석·공급 능력지수·미래수요 예측 등을 토대로 경쟁제한성을 종합 평가했다.

국내 추진엔진 시장의 경우 결합 후 대우조선해양의 추진엔진 구매처를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전환할 때 기존 공급업체의 국내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도 분석했다.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의 경우 두 회사의 상선 합계 구매점유율이 71.8%로 나타나 결합 후 협력업체들의 판매선 및 가격협상력 감소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공정위는 기업 측 의견서를 받은 후 전원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EU 집행위원회가 전날 LNG 운반선 시장 독점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기업결합은 무산됐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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