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를 내렸다.
최근 중고차 매매업계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사업조정은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 제도다.
중기부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뒤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전까지 현대차가 일방적으로 중고차 매입·판매 등의 사업을 시작하지 않도록 권고한 것이다.
중기부의 권고 이후 현대차는 매입 등 판매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일시 정지 권고가 강제는 아니며, 정부 지침을 최종적으로 따르지 않을 때 1억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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