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침에서 한 단계 높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신고방법, 신고절차의 구체화를 주요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관련 사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2022년에는 갑질 및 괴롭힘 기준 정립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와 피해자 중심의 괴롭힘 대응체계 구축을 2대 전략으로 선정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신고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고충완화 지원, 노동이사를 통한 상담제도 운영, 2차피해 예방을 위한 비밀유지의무 고지, 공정한 사건처리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건처리절차 매뉴얼을 제작해 전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매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해 공사 그룹웨어 내 공지와 안내 방송을 실시하여 갑질 및 괴롭힘 예방 홍보를 한층 더 강화했다.
전상주 상임감사는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존중하는 인천교통공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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