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74년 만에 진상규명 본격 착수···향후 1년 간 관련 신고 접수
여순사건 발생 74년 만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이 이날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함께 출범했다.
여순사건법은 정부 수립 초기 단계에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인 여순 10·19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 화합의 길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7월에 제정됐다.
위원회는 위원장에 김부겸 국무총리, 부위원장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6명의 정부위원과 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 날 위촉된 총 9명의 제1기 민간위원은 21일부터 2024년 1월 20일까지 2년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민간 위원은 유족대표, 법조계, 학계, 지역·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먼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위원회의 출범 경과 및 활동 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여순사건법’에 따라 실무위원회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여순사건 △진상규명, △희생자·유족 결정, △위령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실무위원회에서 희생자·유족 신고를 접수받아 사실조사를 실시하면 위원회에서 희생자·유족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위원회를 통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중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간호가 필요하다고 신청한 사람에게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희생자와 유가족 등의 아픔을 위로하고,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위령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날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규칙(안)’과 ‘위원회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 안건을 소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만큼 위원회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희망하는 유족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안으로 이를 통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원회 결정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무위원회의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조사를 위해 실무위원회에 사실조사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날 회의에서 “해방공간에서의 첨예한 좌우대립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된 여순사건은 우리 현대사에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로 남았다” 며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희생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진정한 용서와 화해, 국민통합은 진실규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상호 이해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는 위로를, 후대에는 역사의 진실을 안겨줄 것”을 당부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뒤늦게나마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희생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진정성 있는 해결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라남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진상규명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출범과 함께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신고와 △희생자·유족 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은 이날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으로, 신고서는 실무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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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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