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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막바지 조성욱, '플랫폼 공정화법' 주요과제 속도

임기 막바지 조성욱, '플랫폼 공정화법' 주요과제 속도

등록 2022.01.28 12:21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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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전담팀→디지털 시장 대응팀 확대 개편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가운데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 27일 "거대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디지털시장의 혁신동력을 유지·보호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019년 9월 25일 공정위원장에 취임 이후 공정거래법 추진, 온라인 갑을 관계 개선 등 디지털 공정경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 결과 성과가 잇따랐다. 40년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개편해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했으며, 글로벌 기업인 구글의 경쟁 운영체제(OS) 출현 방해행위 제재 등을 실행했다. 다만 아직까지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과제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조 위원장 역시 스스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의 성과와 다소 아쉬웠던 부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다"며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의 경우, 디지털 환경의 역동성을 고려해 시장 상황과 현장의 의견들을 살펴보고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는 독과점, 입점업체, 소비자 이슈 등이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이런 이슈에 대해 유기적으로 대응하며 분야별로 혁신과 공정을 균형감 있게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 조 위원장은 플랫폼 관계자들이 시장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기존의 ICT 전담팀을 '디지털 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기본 독과점·갑을·소비자 분야의 감시를 강화하고 동시에 국제협력, 시장소통 분과도 신설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ICT 전담팀이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 시정에 주력해왔으나 디지털시장의 다면성,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대응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조직을 재정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응팀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도 적극 추진하고, 다크패턴(거래 과정에서 숨어있는 정보나 속임수 등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같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소비자 기만행위를 감시·강화해 소비자 스스로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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