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사적인 용무를 대신했다는 전직 경기도 비서 A씨의 주장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이 있었다"며 "그동안 고통을 받았을 A모 비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린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다.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 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SBS는 지난달 28일 전 경기도 별정직 비서 A씨의 주장을 인용해 경기도청 총무과에 있던 배 모씨가 A씨에게 김 씨의 약 대리 처방과 수령, 음식 배달 등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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