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주식 23% 규모, 1155억 어치2016년 금호터미널 지분 매각과 관련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처분 추징금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일 보유 중인 에어부산 주식 1억2378만327주(52.75%) 가운데 5450만주(23.23%)를 강서세무서에 공탁했다. 계약기간은 공탁 해지시까지다.
공탁일 하루전인 3일 종가 21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총 1155억원 규모에 해당한다.
공탁 사유는 법인세 납세 담보다.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969억8397만원을 부과받았다. 여기에 지방세 10%가 반영되면서 납부해야 할 총 세금은 1067억원이다.
추징금은 아시아나항공이 2016년 금호터미널 지분을 금호산업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세금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지분 100%를 2700억원에 금호산업으로 넘겼다. 당시 회사는 "사업 연관성이 적고 시너지가 없는 비핵심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2대주주이던 금호석유화학은 "금호터미널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며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금호석화는 금호터미널 가치를 8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번 공탁은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 악화와 연결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분기 말 별도기준 누적 매출 2조7529억원, 영업이익 1866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다소 위축됐다.
순이익은 2017년 이후 4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누적 순손실은 3755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증권업계에서는 지난해 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산한다.
부채비율은 업계 최고 수준인 3668%에 달하고,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849억원에 불과하다.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현금 납부를 완료한 뒤 공탁한 주식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관계자는 "납부기간 유예는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청구 등 행정 절차 준비로 인한 것"이라며 "향후 적절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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