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권 회수·슬롯 반납·운임인상 제한 조건공정위, 오는 9일 최종 심사 위한 전원회의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9일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조건부 승인'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양사에 보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특이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예정대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견서 접수 이후 일정이 바뀔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두 회사 결합시 항공여객 시장 중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한 일부 노선에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하되, 시장 경쟁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조치 조건을 걸기로 했다.
우선 구조적 조치로 두 기업이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반납이 필요한 슬롯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경쟁 제한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점유율이 높아지는 부분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잔여 운수권이 없는 항공비 자유화 노선에 대해서는 두 기업의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반납해 재배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항공비 자유화 노선은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노선으로 인천-런던 등 다수의 유럽 노선, 중국 노선, 동남아 일부 노선, 일본 일부 노선 등이 해당된다.
만약 두 회사가 운수권을 반납한다면, 해당 운수권은 관련법령상 국내 항공사에만 재배분된다. 공정위는 외국 공항 슬롯의 경우 혼잡공항 여부, 신규 진입 항공사의 슬롯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협의 후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 원칙과 함께 구조적 조치 이행시까지 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가 취해 질 것이다"며 "구조적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불요한 일부노선은 예외적으로 행태적 조치만 부과하되,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상황 등을 반영해 조치변경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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